가리비·전복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가리비·전복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제주도, 오는 9월 6일까지
해양수산부 지원 대상 고시
  • 입력 : 2024. 08.14(수) 15:28  수정 : 2024. 08. 14(수) 23:02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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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FTA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이달 1일 가리비, 전복 등 2개 품목을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고시했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가리비, 전복을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생산한 어업인과 어업 법인이다. FTA 발효일은 가리비 2022년 2월 1일, 전복 2023년 1월 1일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이달 16일부터 9월 6일까지 행정시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수산정책과, 행정시 해양수산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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