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원 송금 보이스피싱범 은행 직원 의심에 '딱' 걸렸다

1800만원 송금 보이스피싱범 은행 직원 의심에 '딱' 걸렸다
제주동부경찰서, IBK 제주지점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 전달
  • 입력 : 2024. 07.04(목) 15:43  수정 : 2024. 07. 04(목) 15:47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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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규 제주동부경찰서장(왼쪽)은 지난 3일 IBK기업은행 제주지점을 찾아 직원 A씨(가운데)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동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편취한 1800만원을 해외로 보내려던 송금책이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보이스피싱범 검거를 도운 IBK 기업은행 제주지점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A씨는 남성 고객 B씨가 해외로 1800만원을 보내려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송금 이유를 물었지만, B씨가 횡설수설하며 제대로된 답을 못하자 수상히 여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송금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곧바로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검거하는 한편,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찾아 피해금액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특성상 피해 발생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시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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