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 불법 시설 철거 못한다? 허가 취소도 가능

한림해상풍력 불법 시설 철거 못한다? 허가 취소도 가능
道·市 "특별법상 1월12일 이후 불법 행위만 원상회복 대상"
풍력발전 공유수면 허가 조건에 "관계 법령 준수해야" 명시
법상 조건 미 이행시 점사용 허가 취소·무단 시설 강제철거
  • 입력 : 2024. 07.04(목) 15:57  수정 : 2024. 07. 04(목) 17:5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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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공사 현장 일대.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제주특별법에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면 원상회복(철거)을 명령하는 규정이 올해 1월12일부터 시행돼 그전에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적용할 수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절대보전지역에서 지난해 허가 없이 공사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런 해명을 반복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다른 법을 적용하면 철거 명령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측에게 내 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한림해상 풍력발전 공사가 진행되는 한림읍 수원리 547여만㎡여 사업 부지 중 93만여㎡는 공공재인 바다와 해안가를 뜻하는 공유수면이다.

사업자 측은 공유수면 해상엔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발전기를, 해안가 등엔 변전소와 함께 생산된 전력을 육상으로 보내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있다. 사업자는 이번 사업을 위해 시로부터 한림읍 일대 공유수면을 2020년 8월14일부터 2043년 6월30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사업 부지에는 공유수면 뿐만 아니라 보전 가치가 높아 제주특별법을 통해 관리하는 절대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도 포함돼 있다. 사업자 측은 케이블을 매립하려면 부득이 해안가 보전지역 내 암반을 파내야 한다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별도로 보전지역 개발 승인도 받았다.

사업자가 허가 받은 보전지역 개발 면적은 1331㎡다. 그러나 시 조사 결과 이보다 250㎡여 넓은 1500여㎡에서 공사가 진행된 정황이 확인되며 보전지역 무단 훼손 의혹이 일었다. 시는 허가 없이 보전지역 250여㎡를 더 개발했다며 지난달 26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철거 명령은 없었다. 오히려 수사 의뢰 이틀 뒤 무허가 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업자 측의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 사업을 총괄 감독하는 제주도를 포함해 보전지역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 환경부서는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로 제주특별법상 원상회복 규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점을 꼽았다. 지난해 공사가 끝난 시설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어 철거 명령도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을 적용하면 원상 회복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줄 때 '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하라'는 부관(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공유수면법은 관리청이 점사용 허가 조건으로 이같은 부관을 달 수 있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부관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허가가 취소되면 공유수면은 원상태로 복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강제 철거)도 가능하다고 법은 명시하고 있다.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자가 관계 법령, 즉 제주특별법 위반으로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수면법을 적용하면 시는 무단 시설 철거와 함께 점사용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는 셈이다.

시 환경·해양부서와 도 신재생에너지 부서 등은 이 문제로 수차례 회의했지만 당시 회의에서는 부관 미이행에 따른 행정 처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해양부서 관계자는 "올해 3월쯤 부관 미이행 정황을 확인했지만 관계 부서 회의에서 철거 명령 또는 허가 취소 대상이라는 의견을 따로 제시한 적은 없다"며 "또 수사·사법 기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허가 취소와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제주도와 함께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한 만큼 점검 기간 내엔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한림해상 풍력발전 사업자는 매장 문화재 지표 조사도 일부 누락해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으며, 제주도와 시는 논란이 커지자 환경·에너지·해양부서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반을 꾸려 인허가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이 사업은 6303억원을 들여 5.56㎽(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건설해 시간당 100㎽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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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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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4.07.04 (16:44:54)삭제
첨부터 하지말았어야했지 이제와서새삼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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