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가 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 신고된 골프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고물상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다.
시는 관내 사업장폐기물 상시 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처리신고자 등 80개소에 대해 2분기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골프장 폐토사 부적정 처리 관련 민원에 따라 관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 신고된 골프장 13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고물상,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사업장 내 보관기준과 보관장소 적정 운영 여부 ▷보관장소 준수 여부 ▷배출자 신고와 변경신고 적정 여부 ▷올바로시스템 실적입력 여부 등이다.
점검에서 환경오염 유발업체 등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이나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처분업체에 대해서는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교육과 계도를 통해 추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분기에 폐기물 처리업체 등 46개소와 환경오염신고 10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폐기물 무단 적치 등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한 4곳은 수사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으로 폐기물 관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폐기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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