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볼는 이 없어 방치되는 무연분묘들

돌볼는 이 없어 방치되는 무연분묘들
양 행정시, 매년 장기 방치 무연분묘 일제정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매년 400기 가까이 개장
올해도 4~5월 토지 소유주 대상 개장허가 접수
  • 입력 : 2025. 03.17(월) 17:15  수정 : 2025. 03. 17(월) 17:1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관리가 안돼 방치되는 무연분묘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행정시에서 해마다 400기 안팎의 무연분묘를 정비하고 있지만 가족관계 단절과 1인가족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묘가 있는 토지주의 개장 허가 신청은 해마다 이어지는 상황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무연분묘 정비사업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두 달동안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연분묘 정비사업은 경작지나 임야 등 사유지에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거나 비석이 없어 연고자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무연분묘로 인해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 신축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데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해마다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양 행정시는 무연분묘를 계속 정비 중이다. 최근 5년 동안 정비된 무연분묘만 2140기에 달한다. 2020년 549기, 2021년 473기, 2022년 391기, 2023년 335기, 2024년 392기다.

이처럼 해마다 400기 안팎의 무연분묘 정비가 이뤄지는 것은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가족관계의 단절과 핵가족화,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묘지를 관리할 후손이 줄어드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무연분묘 개장허가는 묘지가 있는 토지 소유주가 신청하면 법령상 개장 허가 요건인 분묘 개장공고 절차를 행정시에서 일괄 대행 후 허가하게 된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최근 분묘의 사진(근경, 원경 각 1부), 분묘의 위치도 등을 갖춰 분묘가 소재한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행정시는 신청 분묘에 대해 오는 6~7월 현장조사를 통해 분묘의 관리상태를 확인 후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를 추려 8~10월 석달 동안 일괄 분묘 개장공고를 진행한다. 개장 공고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분묘에 대해 11월 중 신청인에게 개장 허가증을 교부한다.

양 행정시 관계자는 "10년 이상 관리되지 않아 잡풀이 우거진 채 방치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무연분묘를 정비해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26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