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공립박물관 타당성 검토..'제주역사관' 순항하나

지자체장이 공립박물관 타당성 검토..'제주역사관' 순항하나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타당성 사전 검토
법 시행에 맞춰 가칭 '제주역사관' 용역 완료 5월로 늦춰
앞서 중광미술관은 문체부 사전 평가서 세 차례 '부적정'
  • 입력 : 2025. 03.12(수) 17:28  수정 : 2025. 03. 13(목) 18:1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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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립박물관으로 조성하려는 제주역사관(가칭) 건립 후보지인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장. 진선희기자

[한라일보] 박물관미술관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5월 시행을 앞두면서 제주도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공립박물관·미술관을 지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다.

1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해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설립을 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지난 1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박물관미술관법이 공포되면서 제주에서는 근현대 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공립박물관으로 조성하려는 '제주역사관'(가칭)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지된 상태다. 이 용역은 당초 올해 1월 말 완료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 시기와 맞물리면서 오는 5월까지 늦췄다. 도지사 주요 공약인 제주역사관의 후보지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장으로 건축비, 전시물 등 288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을 맡은 도민속자연사박물관 측은 "현재 용역보고서 작성이 마무리 단계지만 문체부에서 지자체 검토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를 하는 만큼 지역 여론을 잘 만들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서 '제주도립중광미술관'(가칭) 건립을 위한 문체부의 사전 평가에서 세 차례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향후엔 지자체장이 설립 타당성 사전 검토 권한을 가지면서 중광미술관 재추진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종전 문체부의 사전 평가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반면 사전 평가가 지자체로 이양되면 공립박물관·미술관 난립과 부실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할 제주도는 오는 4월쯤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체부 지침이 내려와야 조례 제·개정 여부,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회 운영 방식이 정해지고 문체부와 어디까지 협의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는 법 개정에 따른 중광미술관 사전 검토 건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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