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위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사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지역교육지원청(제주시·서귀포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71명 가운데 교사는 7.0%인 5명에 그쳤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위원이 단 1명(3.6%)에 불과했다.
교권보호위의 나머지 위원 비율을 보면 교장·교감 14명(19.7%), 학부모 16명(22.5%), 변호사 9명(12.7%), 교사 5명(7.0%), 기타 27명(38.0%)이다.
또 지난해 제주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된 건수는 58건에 달하며 1년 수업일수(190일)을 기준으로 할때 평균 3~4일에 1건씩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교조 제주지부는 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는 교권보호를 위한 핵심 기구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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