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농어촌유학 오면 거주비 지원"… 조례 준비

"제주에 농어촌유학 오면 거주비 지원"… 조례 준비
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지원 조례 입법예고
  • 입력 : 2025. 03.03(월) 11:46  수정 : 2025. 03. 04(화) 20:33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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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 도교육청 제공

[한라일보]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단기 전학하는 이른바 '농어촌유학'을 제주에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참가 학생들에게 거주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어촌유학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추진 등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어촌 유학은 제주도 외 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도내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해 일정기간 재학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감은 매년 기본방향·목표, 추진계획, 재원확보 방안 등을 담은 '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 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사업, 지역에 특화된 농어촌유학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 농어촌유학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 추진 이유에 대해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의 적정규모화로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농어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에 따른 농어촌학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제주 농어촌지역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한 방안으로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한 농어촌유학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올해 2학기부터 시범 추진한 뒤 내년부터는 정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도내 읍면지역 학교(IB·도서학교 제외)는 23개교(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5개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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