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가폭력 피해로 지급되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글을 올린 민원인 홍모씨는 "4·3희생자 보상금 수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일선 주민센터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는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4·3희생자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는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씨는 이어 "누군가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병원비를 보상받으면서 치료비를 받은 사람의 소득으로 봐야 하느냐"며 "홀로사는 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보상금이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금융자산으로는 포함돼 소득인정액 산정시 기존 자산액이 경계선에 위치한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 대상자만 선정되기 때문이다. 보상금이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토지와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 등이 재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금융자산으로 포함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제주자치도 차원의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하성용 4·3특별위원회장도 "4·3희생자 유족들의 경우 가족을 잃고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제외되는 것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제주자치도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3피해자 보상금은 희생자 1인당 최고 9000만원, 지난 2022년부터 총 3차에 걸쳐 4만5240명(희생자 4435명)에게 총 3395억원(2024년 6월 기준)이 지급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5851가구, 3만71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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