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택배 추가 배송비 올해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제주도민 택배 추가 배송비 올해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내달 4일부터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 입력 : 2025. 02.12(수) 16:15  수정 : 2025. 02. 14(금) 06:5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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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가 배송비 지원을 골자로 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신청을 내달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0억원 감소한 33억6000만원이다.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 비용에 추가배송비가 명시적으로 포함됐을 경우 전액을, 추가배송비 표시가 없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단 1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으로 제한되며, 제주에서 발송하는 택배는 최대 20만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받은 택배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낸 택배의 경우 본인 명의가 보낸 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하다.

지난해와 달리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제주도민은 섬 지역이라는 이유로 택배 기본요금 외에 통상 3000원 안팎에서, 많게는 1만원 이상을 추가배송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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