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 제주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 18만대 VS 31만대

'존폐 논란' 제주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 18만대 VS 31만대
개정 조례안 제각각 발의… 면제 범위 천양지차
제주도 조례안 소형·경형 등 18만대 면제 혜택
김황국 의원안, "중형차까지 완화" 31만대 제외
현지홍 의원안 "부속도서·다자녀 가정만 면제"
  • 입력 : 2025. 02.11(화) 17:31  수정 : 2025. 02. 19(수) 09:2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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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8만여대, 31만여대, 4만여대'.

제주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차량 규모와 종류가 서로 제각각인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와 의회에서 각각 발의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올해 초 예고한대로 경형·소형자동차 등 18만7000대를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지만,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 정도 수준으론 부족하다며 중형차량도 면제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435회 임시회 기간 다뤄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모두 3개다.

이중 1개는 제주도가 올해 1월7일 입법 예고한 것이고, 나머지 2개는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 1·2동)과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동료의원 동의를 얻어 지난 10일 각각 입법예고한 것이다.

세 개정안 모두 차고지 증명 대상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비슷하지만, 완화 수준에선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먼저 발의된 제주도 개정안은 경형·소형자동차를 포함해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량 ▷다자녀가구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 등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고지 증명 대상 37만 1100여대 중 약 50%인 18만 7000여대가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김황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형차량만 차고지 증명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면제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 폭이 가장 크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차고지 증명 대상 중 14~15%가 대형차량으로, 김 의원 개정안이 통과하면 나머지 85~86%인 31만9000여대가 면제 혜택을 받는다.

김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어 면제 대상을 제주도 계획보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발의된 현 의원 개정안은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와 추자도, 우도 등 5개 부속도서 차량만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부속도서 차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5개 부속도서 인구를 모두 합쳐도 5000명이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의원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다자녀 가정 4만여 가구를 포함해 최대 4만5000여대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 의원은 "복지적 관점에서 부속도서와 다자녀 가정 차량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일 뿐, 제주도 계획이 과하다고 생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규제를 완화할 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때 세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통합 심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당혹해 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선 법안 통합 심사가 종종 있지만 도의회에선 없었던 것 같다"며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2017년 중형 차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차고지 없이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차량 증가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교통혼잡과 불법 주·정차가 여전하고 차고지 확보 비용도 만만치 않아 도민 사이에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한 비영리단체가 제주의 차고지 증명제가 거주·이전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연구원이 차고지를 증명한 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49.9%가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50.1%는 '개선과 보완을 전제로 계속 추진하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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