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민관협력의원 재정적 지원만? 취지부터 살려야"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재정적 지원만? 취지부터 살려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18일 정례회서 집중 질의
"365일 간판에도 오후 8시 진료 끝? 응급 환자 어쩌나"
'공공의료 강화' 취지 퇴색 공방 속 개정 조례안 가결
  • 입력 : 2024. 06.18(화) 16:42  수정 : 2024. 06. 19(수) 16:07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질의하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사진 왼쪽부터), 강하영 의원, 이상봉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건물을 다 지어 놓고도 1년 넘게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공방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운영자를 찾기 위한 계속적인 조건 완화가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애초 취지를 멀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제428회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민관협력의원 인건비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심사대에 오른 '제주도 민관협력의원 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야간·휴일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덧붙여진 비용추계서를 보면 휴일·야간(오전 9시~ 오후 10시) 응급 진료를 위한 최소 인력(간호사 2명) 인건비 등을 합해 한 해에 2억70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민관협력의원 사용 허가 조건이 수차례 완화되면서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데다 행정적 지원이 답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당초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1년 356일, 오후 10시까지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이를 운영할 의사를 찾지 못하자 진료 시간을 평일 오후 8시, 휴일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하고 주중 1회 휴무도 가능하도록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날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두 가지 조건은 지켜져야 한다"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365일 휴일 없이, 또 밤 10시까지 진료를 고수해야 민관협력의원 운영 취지를 살릴 수 있다. 행정에서 이런 기준과 원칙은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도 "오후 8시에 문을 닫으면 결국 응급 환자는 안 받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어르신들은 다시 제주시권으로 넘어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공모가 계속적으로 조건을 완화하면서 처음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면서 "그런데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까지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건물. 한라일보DB

이에 강동원 실장이 당장에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그럼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맞받기도 했다.

민관협력의원을 공공병원 협력형 모델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도내 공공병원의 의사 수급난이 심각한 데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제주도가 예상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재처럼 계속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책을 주는데도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영자가 선정돼도) 언제든 떠날 수밖에 없다"며 "점점 본질은 퇴색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열린 상태로 논의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실장은 "충분히 동의한다"면서 "(도정) 내부적인 판단만 아니라 외부적인 논의도 중요하다고 본다.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관협력의원 개정안 등 조례안 11건을 가결했다. 이 중에는 도내 임신부에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포함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13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