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온라인으로도 택배 추가배송비 신청 가능

7월부터 온라인으로도 택배 추가배송비 신청 가능
제주도, 방문 신청 더해 온라인 신청 접수
최대 15건까지 한 번에 등록… 기능 개선
  • 입력 : 2024. 06.26(수) 10:16  수정 : 2024. 06. 27(목) 15:32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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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접수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을 위한 누리집 구축이 마무리됐다.

전용 누리집에선 최대 15건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처리 상태 알림 서비스 등과 같은 사용자 편의 기능이 개선됐다고 제주자치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 신청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맨 처음 신청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후 관련 정보가 자동 저장돼 추가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신청 이력과 지급 금액 등의 조회도 쉬워졌다. 최초 접속 이후 해당 페이지를 '바로가기 버튼'으로 스마트폰 홈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필수 증빙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필수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이다.

올해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다.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주 안에서 받는 택배는 물론 제주 밖으로 보내는 택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추가배송비 부과가 없는 우체국택배는 제외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올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65억 원이다. 이날 기준 이미 지원됐거나 지원 예정인 금액은 전체 사업 예산의 9.7%인 6억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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