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개 읍면동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제주 43개 읍면동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3월 소멸위험지수 0.59…25개 읍면동은 0.5 미만으로 소멸 위험
지수 보통 제주시 아라동·노형동·연동·외도동·오라동 5곳 뿐
  • 입력 : 2024. 06.28(금) 23:12  수정 : 2024. 06. 30(일) 18:1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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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기준 전국 시도 소멸위험지수.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한라일보]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에다 인구 순유출까지 확대되면서 제주도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소멸 위험이 보통인 지역은 단 5곳 뿐이다.

2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발표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는 0.590으로 1년 전(0.645)보다 더 낮아져 소멸 위험성이 더 커졌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높아진다. 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위험 매우 낮음' ▷1.0~1.5 미만은 '보통' ▷0.5~1.0 미만은 '주의 단계' ▷0.5 미만은 '소멸 위험'인데 0.2~0.5 미만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3월 전국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615이다.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지수 1.5 이상 시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1.113이고 서울(0.810), 경기(0.781), 대전(0.736), 인천(0.735), 광주(0.732), 울산(0.636), 제주 순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0.329), 경북(0.346), 강원(0.388), 전북(0.394), 경남(0.444), 충남(0.464), 충북(0.487)으로 0.5 미만이다. 특히 부산은 0.490으로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로 들어섰다.

제주도는 소멸위험지수가 2000년만 해도 2.22로 소멸 위험이 매우 낮았다. 하지만 해마다 조금씩 지수가 하락해 2007년(1.39) 처음으로 1.5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에는 0.95로 낮아져 주의 단계로 들어섰다. 그 후 ▷2020년 0.78 ▷2021년 0.74 ▷2022년 0.69 ▷2023년 0.65에서 올해는 더 나빠졌다.

올해 3월 제주 총인구 67만3103명 중 20~39세 여성 인구는 7만2202명, 65세 이상 인구는 12만2434명이다. 1년 전(총인구 67만7031명, 20~39세 여성 7만4881명, 65세 이상 11만7025명)과 비교하면 총인구와 20~39세 여성이 각각 0.6%(3928명), 3.6%(2679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은 4.6%(5409명) 증가하면서 소멸위험지수를 더 떨어뜨렸다.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에서 올해 소멸위험지수가 1을 넘은 지역은 아라동(1.373), 노형동(1.183), 연동(1.111), 외도동(1.070), 오라동(1.038)등 5개 동 뿐이다.

추자면(0.121)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도1동(0.237), 한경면(0.249), 구좌읍(0.270), 우도면(0.292), 한림읍(0.324), 용담1동(0.354), 건입동(0.382), 용담2동(0.407), 조천읍(0.457), 삼도2동(0.466), 삼도1동(0.474), 애월읍(0.478) 등 제주시 원도심과 읍면을 중심으로 한 12개 읍면동이 0.2~0.5 미만인 소멸 위험 진입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중에서 소멸위험지수가 1이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0.5~1.0 미만인 주의 지역은 대천동(0.651), 서홍동(0.648), 중문동(0.631), 동홍동(0.608), 대륜동(0.583) 등 5개 동이다. 나머지 12개 읍면동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다.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중앙동(0.223), 남원읍(0.258), 성산읍(0.261), 송산동(0.284), 영천동(0.292), 표선면(0.298) 순으로 0.3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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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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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시간입니다 2024.06.29 (09:56:02)삭제
2공항 기본계획 고시했을때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도민의견 100%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됨니다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자동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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