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접수
道, 폐업자·간이과세자 대상 최대 200만원 지원
  • 입력 : 2022. 08.30(화) 17:0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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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 당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1일 발표한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자나 영세상인을 위해 4000여 업체에 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폐업자(2020년8월16일~2021년12월16일, 2021년12월17일~2022년5월31일) 중 정부의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수급자와 정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다.

지원금액은 폐업자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는 200만원이며, 폐업자 중 정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수급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9월 1일∼11월 30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본인 인증이 되지 않아 신청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제주시 종합경기장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마련된 현장방문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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