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입도객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소위원회로 넘겨져 본격 심의된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의 범위 내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부담금인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제주특별자치도 내 환경보전을 위한 기금인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과 환경부·기획재정부는 검토보고서에서 제주 입도객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관련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입도인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 간의 '실체적인 명백한 관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헌적인 부담금이 되지 않도록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헌법재판소는 부담금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납부의무자들이 부담금의 목적과 실체적으로 명백한 관련성을 가질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인에 대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수단)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획재정부도 " 제주특별자치도에 입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입도인에게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는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의회 의장의 독립적 인사권을 규정하고,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기존 21명에서 도의회 의원 정수(현재 43명)의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두 배나 많은 정책연구위원을 둘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다른 지방의회보다 심의·의결해야할 의안이 많고 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한지에 대해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