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당초 법안 내용에 포함됐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종적으로 빠진 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못하며 제주 홀대 또는 제주의 무대응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며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으로 분류되는 지역끼리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997년에 제정된 특별법이다. 현재 특별·광역시가 적용대상인데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 강원, 전북만 대상에서 빠진다. 실제 법 제2조는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이다. 제주, 강원, 전북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21년 ~2025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교통 시설 사업비는 총 22조7455억원에 이른다.
제주와 같은 입장인 전북 지역은 그동안 대광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22대 국회들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아예 제주·강원·전북이 특별자치도임을 감안해 '특별자치도'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대신 개정안에 '인구가 50만명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곳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현재 개정안을 만족시키는 도시는 전북 전주시 한 곳이다. 정부가 교통량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을 넓히면 법 취지 훼손과 재정 부담을 우려하자 대상을 축소, 지역적으로는 전주만 수혜를 보게 된 것이다.
이에 권영진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는 "의도적으로 전주만을 포함시키고, 강원과 제주는 배제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 차별' 문제가 제기됐지만 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위성곤 의원(민주당·서귀포시)이 이춘석 의원 법안 발의에 참여했지만 국토위 소속이 아니어서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편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주시갑 지역구 의원이었던 송재호 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은 "관광도시 제주(시)는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 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는 1만5000 명으로 총인구는 50만 명이 넘는다는 점"과 "이에 따른 제주 도심지역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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