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들불축제에 대한 2건의 감사 청구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병합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997년 이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원에서 거의 매년 이어져온 제주들불축제의 주요 콘텐츠인 오름 불 놓기를 둘러싼 상반된 취지의 청구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도 감사위원회 심의는 24일 오후 실시된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이어 11월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에서 잇따라 제기했던 감사 청구 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다. 도의회 측의 감사 청구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4개월 만에 관련 심의가 열리는 셈이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기간이 조금 연장됐다"고 말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당시 감사 청구 이유로 제주도지사의 고유 사무로 볼 수 있는 제주들불축제와 관련해 행정시장인 제주시장의 권한 남용과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을 꼽았다. 그로 인해 오름 불 놓기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했던 숙의형 정책 개발 결과가 왜곡됐는지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2020년과 2023년 제주들불축제 새별오름 불 놓기 허가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오름 불 놓기가 산림보호법 위반이고 권한이 없는 애월읍장이 허가했다면서 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했다.
한편 현재 도의회에는 주민 청구 조례로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되어 있다. 축제 내용에 새별오름 목초지 불 놓기 등을 제시한 이 조례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제주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을 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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