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세종시 안가도 중앙행정심판위 심리 참여 가능

제주도민 세종시 안가도 중앙행정심판위 심리 참여 가능
중앙행심위, 화상 구술 심리 편의 제공
  • 입력 : 2025. 01.24(금) 14:40  수정 : 2025. 01. 24(금) 15: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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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앞으로 제주도민들은 세종시에 직접 가지 않아도 중앙행정심판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휘 24일 도청에서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는 도민들에게 화상으로 심리에 참여해 진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그동안 제주도민들은 중앙행심위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해야할 경우 행심위가 있는 세종시에 방문해야 했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도민의 이동시간과 교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도서지역의 지리적 한계가 극복돼 폭넓은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행심위원장인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도민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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