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28만원 미만시 매달 34만 2510원 기초연금

월 소득 228만원 미만시 매달 34만 2510원 기초연금
  • 입력 : 2025. 01.23(목) 14:31  수정 : 2025. 01. 23(목) 16:4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7% 인상된 228만원으로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인들은 매달 최대 34만 251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동거 가족으로 한정됐지만 올해부턴 비동거 직계 존·비속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돼 경찰 등이 발급한 가정 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 이혼이 인정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매년 실시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이를 통해 수급자격 변동 시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 기초연금 예산은 2024년 2724억 원에서 2025년 2902억 원으로 6.5% 증가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9명 꼴로 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만큼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55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