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장 내 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성고충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것과 함께 고충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으로 3개 분야 11개 실천 과제가 담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제주도 성고충상담창구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의 방식으로 상시 가동한다.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5월 중 외부 전문가를 보강해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립 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 방지 관련 사항 등을 다룬다.
전문 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심리·의료·법률 지원 추진도 강화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은 향후 조례로 제도화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력 예방 교육 4시간, 성인지 교육 1시간 등 법정 의무 교육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 교육, 고위 공직자 대상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문 작성 등 자기주도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교육을 새롭게 도입해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세대 공감 성평등 실천 방안도 마련한다. 2030 세대 공직자 네트워크(TF) '평행선' 운영 확대, 부서장 성과 평가와 폭력 예방 교육 실적 연계, 노동조합과의 협력 체계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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