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8~9월 올해산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풋귤의 안정 생산과 소비 시장 다양화로 농가 신소득 창출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올해 출하목표량은 지난해와 같은 1200톤이다. 지난해에는 농가에서 1476톤을 신청했지만 1130톤만 출하됐다.
제주자치도는 출하농장으로 지정된 필지에서 생산된 풋귤에 대해 출하 전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비, 풋귤 전용 상자 구입비, 개별 유통 농가 택배비, 해상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풋귤 전용 포장 상자 지원액은 공급가액의 60% 수준, 택배비 지원액은 건당 2500원(농가당 최대 500건), 해상물류비는 kg당 35원, 농가당 최대 20톤까지이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풋귤 생산 농장 농업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풋귤 출하 기간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이 기간 이후에 풋귤을 출하하면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간주된다. 농업기술원은 풋귤 출하 지정 농장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 시기 전에 농약 안전 사용, 풋귤 수확 전후 과원 관리 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전용상자 배부기간내 미수령 농가는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상자 수령후 택배 증빙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상자구입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만큼 농가에선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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