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임야서 나무 20여 본 잘려나가.. 경찰 수사

제주시내 임야서 나무 20여 본 잘려나가.. 경찰 수사
제주시 조사 결과 삼나무·기타 활엽수 25본 싹둑
행정당국 입목벌채 허가 안받아... 무단 벌채 의혹
소유주 A씨, 농경지 해가림 피해로 임의벌채 주장
  • 입력 : 2025. 02.06(목) 17:16  수정 : 2025. 02. 07(금) 17:42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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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임야에서 무단 벌채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해당 토지에서 잘려나간 나무들.

[한라일보] 제주시내 한 임야에서 무단 벌채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도내 한 개인 소유의 임야에서 나무가 여러그루가 무단으로 잘려 나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31일자로 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가 현장을 토대로 직접 현황조사를 한 결과, 삼나무와 기타 활엽수 등 25본이 벌채된 것으로 확인됐다.

벌목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토지 소유주 A씨로, 행정당국에 입목벌채 허가는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A씨는 농경지 해가림 피해로 인한 임의벌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치·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본인의 산림 안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임의 벌채가 허용된다. 또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나 신고 없이도 벌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가 임의 벌채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만약 무단벌채라면 정확하게 몇 그루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잘려나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통보가 이뤄져야 추후 행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허가 없이 벌목을 했다면 복구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시청 측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면서 "A씨를 상대로 어떤 사정에서 벌목을 하게 된 건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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