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이 기내 선반에 둔 수화물로 추정되면서 항공업계가 기내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 및 안내 강화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인근 스크린에 위탁 금지 물품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 항공기 내 리튬 이온 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 관리에 대한 안전 매뉴얼 재정비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을 살피고 관련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국내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각 항공사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전자기기의 기내 선반 보관을 제한하고 승객이 직접 소지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3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자기기는 선반에 보관할 경우 화재 (발생)의 위험이 크니 반드시 소지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기내 안내 방송을 출발 전 2회 송출하고 있다.
제주항공도 최근 보조배터리와 휴대용 라이터를 반드시 직접 소지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방송을 추가로 내보내고 있다.
이스타항공도 최근 기내로 반입한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의 선반 보관을 금지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지난해 5월부터 항공기 이륙 전 기내 안내방송과 함께 탑승 수속시 추가로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보조배터리는 충격이나 고온에 노출되면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폭발하거나 발화할 위험성이 높다.
항공기 반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전력량 단위인 Wh(와트시)다. 160Wh 이하까지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100Wh 이하는 개수 제한도 넉넉한 편이고 100Wh~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2 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1만mAh는 38Wh, 3만mAh는 114Wh 정도다. 리튬 함량 2g 이하, 용량 100Wh 이하의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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