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무죄 항소

검찰,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무죄 항소
  • 입력 : 2025. 02.03(월) 11:31  수정 : 2025. 02. 03(월) 18:18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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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전 제주시장.

[한라일보] 검찰이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시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 지난달 3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달 21일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6997㎡(약 2120평)를 경매로 취득했고,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이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노려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시세차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손해를 보려는 토지매수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며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매수한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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