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도 농작업 중 난감한 화장실 문제 해결 나선다

제주 올해도 농작업 중 난감한 화장실 문제 해결 나선다
50곳 대상 23일부터 접수.. 개소당 최대 300만원 지원
여성·공동 신청시 우선 선정.. 제외 요건도 일부 완화
  • 입력 : 2025. 01.23(목) 09:55  수정 : 2025. 01. 23(목) 10:2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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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농업인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작업 현장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 먼거리 화장실을 찾아 헤매거나, 농경지 내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다 가림시설이 없는 농경지의 경우 여성 농업인들의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 고려해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제주자치도는 농촌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지난해 추경을 통해 40개소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50곳을 선정,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자이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제주자치도는 여성 경영주를 비롯해 여러 농가의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신청 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개소당 지원금액은 300만원 이내이며 지원 항목은 이동식 화장실 구조물, 악취 억제제, 운송비를 포함한 구입비의 90%다.

특히 올해는 사업 모니터링과 농업인 의견 수렴을 반영해 지원 제외 요건을 기존 500m 이내에서 '100m 이내 화장실(공중 또는 개방)이 있는 경우'로 완화했다.

신청은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사업(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제주자치도는 설치 후에는 공동이용자 중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설물 관리는 물론 청소, 소독, 분뇨 수거 등 지속적인 위생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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