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악취 관리에도 제주지역 축산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펴낸 '2022-2023 환경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 건수는 모두 1998건으로, 2022년(1568건)보다 27.4%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건 722건, 2018년 1500건, 2019년 1923건, 2020년 1535건, 2021년 1886건 등으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1111건으로 서귀포시(887건)보다 많았다. 제주시는 전년(913건)보다 21.6%, 서귀포시는 전년(655건)보다 42.6% 각각 늘었다. 월별로 보면 6월 231건, 8월 225건, 9월 319건, 10월 254건 등 지난해에는 고온다습한 여름·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도 악취 민원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축산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7년~2018년 도내 모든 양돈장(206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 100곳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2018년 9월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분기별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누리집을 통해 이를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악취 저감 대책에도 민원은 계속 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살이 열풍으로 2014년 이후 기존 축사 주변에 집단 거주지 신규 조성이 늘어난데다 악취관리법 상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민원 지속 발생'이 포함되면서 적극적인 악취 민원 제기,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 최근 관광객 급증에 따른 일회성 민원 증가 등을 민원 증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회 이상 악취 민원 제기 건수는 전체 민원 건수의 44.7%(897건)에 달했다.
제주도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배출업소는 축산시설이 주 발생원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민원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악취방지법에 정해진 기준 이하 혹은 규정 외 물질에도 민원 상담이 많기 때문에 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악취발생시설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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