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조례' 재의 요구 도의회 우습게 보는 것"

"'제주들불축제 조례' 재의 요구 도의회 우습게 보는 것"
1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제주도 관광교류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고태민 위원장 "산림보호법 위반? 그간 허가 받아 축제하고 이제서야"
제주도 재의 요구에 강한 유감 표명… "법 포괄적 해석 가능" 주장도
  • 입력 : 2024. 11.15(금) 13:39  수정 : 2024. 11. 18(월) 16:01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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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이 1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름 불놓기를 담은 '들불축제 지원 조례'가 법령을 위반한다며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조례 심사를 맡은 상임위원회 내부에서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5일 제주도 관광교류국 대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주민들이 청구해 발의된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가 들어왔다. 도의회도 신중히 검토했고 (본회의 재석) 의원 37명 중에 33명의 동의를 받아 의결됐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제주도가 재의 요구 사유로 지역축제 개최에 대한 지자체장의 재량권 침해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위반을 든 것에 대해서도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새별오름 내에 들불축제 불놓기 장소가 산림보호법에 적용받지 않는 '목장 용지'인데다 이곳에서의 불놓기가 위법이라면 수십 년간 축제를 이어 올 수도 없었을 거라는 주장이다.

고 위원장은 "도의원이 행정을 대변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동안 들불축제를 위해 허가를 받아온 것은 (불놓기 주요 장소와 인접한 곳에) 일부 임야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토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에 한해 허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관광 자원도 학술로 볼 수 있다. 산림보호법 (허용) 범위 안에서 포괄적으로 적용해 추진해 온 것"이라며 "그런데 27년 동안 해 온 들불축제를 타당성 있게 보호하지 않고 이제 와서 '잘못됐다', '위법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허가 대상이 아니어도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했다고 해서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법 위반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의 재의 요구와 달리 제주시는 폭죽을 사용하는 불꽃쇼와 횃불대행진, 달집 태우기를포함해 들불축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재의 요구를 한 것은 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제주시의 계획에 대해선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3일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는 지난달 22일 도의회 문화관광위 심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24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까지 넘으며 제주도의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일 간의 법리 검토 끝에 이를 수리하기를 거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주민 1283명의 청구로 제정이 추진된 이 조례는 1997년부터 시행된 들불축제의 명칭과 개최 시기, 장소,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목초지 불놓기'도 포함됐다. 당초 강제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돼 통과됐지만, 사실상 제주시가 폐지를 선언한 오름 불놓기를 살리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제주시는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에 따라 탄소 배출, 산불 등의 우려가 있는 오름 불놓기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후 들불축제의 상징이었던 불놓기 폐지를 두고 찬반 입장이 맞섰고, 이를 되살리기 위한 조례 제정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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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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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11.16 (07:10:59)삭제
● 도의원 45명 민주당에서.. 하달1호 내용 ㅡ2공항 고시 취소하라 ㅡ제주공항 보강.리모델링하라 ㅡ"제주도의회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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