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두암 해산물 바가지 논란 상인들 형사 처벌되나

제주 용두암 해산물 바가지 논란 상인들 형사 처벌되나
도·시·자치경찰 합동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안 지켜
용두암 해안가 절대보전지역이자 공유수면 허가 없이 장사
상인들 어촌계 소속 해녀 아닌데 언론엔 '해녀촌'으로 소개
  • 입력 : 2024. 07.18(목) 17:54  수정 : 2024. 07. 18(목) 19:18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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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유튜브 ‘부산여자하쿠짱’

[한라일보] '해산물 바가지 가격' 논란을 일으키며 악화한 제주관광 여론에 기름을 부은 도내 유명 관광지 인근 상인들이 무허가 영업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과태료 폭탄과 함께 형사 처벌될 상황에 처했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제주시 용담동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제주에 거주하는 부산 출신 유튜버 A씨가 지난달 이 곳에서 해산물 구매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한 뒤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법 판매 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이뤄졌다.

합동 단속의 계기가 된 해당 영상에는 현금 5만원을 주고 구매한 소라, 해삼, 전복 등 해산물이 플라스틱 용기 바닥만 겨우 채우는 정도로 나오자 A씨가 이를 보고 아쉬워하는 모습과 A씨와 합석한 손님이 "(제주로 오는) 비행기 값이 2만원이었다. 다신 안 오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횟집 밑반찬같은데 5만원?" "제주는 온통 바가지다" "이러니 제주도 갈 바엔 해외여행 가는거다" 등의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 이 영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되며 제주 관광의 부정적 여론이 더 악화됐다.

제주도와 시, 자치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지 등을 점검했다. 점검 당시 용두암 해안가에는 50~60대 여성 상인 6명이 천막 2개를 차려놓고 소라, 해삼, 전복, 멍게 등을 팔고 있었다.

합동 점검 결과 이들은 전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산물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해산물을 팔다 최초 적발되면 판매·보관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인들은 시에 "법을 잘 몰랐다"고 진술했다.

무허가 영업 행위도 확인됐다. 용두암 해안가는 공유수면이자, 절대보전지역으로 이 곳에서 영업을 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얻어야 하지만 이들 상인은 무허가로 장사를 했다.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절대보전지역 훼손 행위는 천막을 세운 정도에 불과해 책임을 물을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적발된 상인들은 근무조를 꾸려 수익금을 나누는 등 공동 영업 형태로 장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어촌계에 소속된 해녀가 아니었으며, 해산물도 직접 잡은 게 아니라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와 판매하는 것이었다.

해녀도 아니고, 해산물을 직접 잡아 파는 것도 아니지만 언론에는 해녀촌으로 소개되며 애꿎은 제주 해녀들만 오명을 뒤집어 썼다.

더욱이 일부 언론이 이번 논란을 다루며 거명한 '000해녀촌'은 이번 사태와 무관한 도내 한 식당의 상호명이었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정확히 언제부터, 총 몇 명이 공유수면인 용두암 해안가에서 무허가로 영업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2차 합동 단속에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도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용두암 천막 영업이 해녀촌으로 소개되다보니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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