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 유기 비정한 친모 징역 7년

생후 3개월 아들 살해 유기 비정한 친모 징역 7년
재판부 "보호·양육 책임 저버려 죄질 매우 불량"
  • 입력 : 2024. 06.05(수) 14:16  수정 : 2024. 06. 07(금) 10:2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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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극심한 경제난 속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3일 0시쯤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외조모 집으로 간 후 집에 돌아와보니 B군에게 구토를 한 흔적이 있는 등 숨진 것으로 판단되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이를 쇼핑백에 담은 뒤 서귀포시 한 포구로 가 유기했다. A씨는 B군을 포대기에 싼 채로 테트라포드 틈 사이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혼모로 2~3억원대의 빚을 지고 있으며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B군이 자신의 인생에서 짐으로 느껴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조사됐다.

또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앱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을 받는 수법 등으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 범행은 B군의 예방접종 기록이 장기간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서귀포시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서귀포시가 B군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상대로 조사할 당시 그는 "아들을 대구에 있는 친부가 보호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친부로 지목된 C씨가 "B군은 내 아들이 아니어서 지금 데리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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