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주민 의견 듣는다

'내년 시행'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주민 의견 듣는다
제주도, 오는 22일 서귀포 대정·제주시 구좌읍서 설명회
  • 입력 : 2023. 08.18(금) 10:25  수정 : 2023. 08. 19(토) 12:5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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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도가 내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도정의 환경 분야 핵심 공약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에 앞서 사업내용과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와 같은날 오후 3시 제주시 구좌읍사무소에서 열린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제주지역 특성에 맞춰 전국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 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을 넘어서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따라 적정 보상 단가를 지급하고 있다.

사업 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 관리 등이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9개 마을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제주시의 경우 저지곶자왈·저지오름 인근에서, 서귀포시에서도 미로숲, 마흐니숲, 의귀천, 효돈천, 덕수곶자왈 등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도 본격적인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에게 사업 개념과 참여방법, 활동유형, 참여시 소득 및 생태계 증진 효과, 사업결과 보고서 및 사업 전·후 모니터링 등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면 시행을 통해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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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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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8.18 (14:06:34)삭제
한경면 충혼묘지,,동쪽 200미터 주변 논이 습지로 되었다,, ㅡ서귀포시 하논분화구 일대 농경지와 같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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