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 담임교사가 피해학생 학부모의 연락처를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건네줘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시 소재 한 중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2학년 학생 A(15)군과 B(15)군이 교실에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시비가 붙어 A군이 B군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B군은 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같은달 28일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A군에 대한 학급교체와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 학부모의 연락처를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넘겨주면서 피해자측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B군 어머니는 "A군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를 위해 담임과 통화하던 중 'A군 어머니께 어머님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연락이 없었냐'는 말에 황당했다"며 "학교폭력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 측에 함부로 넘겨줘 이 상황을 축소하고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B군의 어머니는 제주동부경찰서에 담임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학부모가 따로 만나 사건을 빨리 해결하라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담임교사가 연락처를 넘긴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