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전환대상이라고 발표한 비정규직들을 탈락시키고 담당 공무원의 지인들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7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자연환경해설사 9명·산악해설사 2명)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1명을 발표했다. 자연환경해설사와 산악해설사는 종전까지 기간제근로자였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 35시간 근무)으로 신분이 변경됐으며, 제주도는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초 해설사로 근무했던 이들 중 이번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4명은 제주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취지인 현재 해당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환대상자들은 정작 제외한 채 담당공무원의 지인들을 채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초 제주도 해당 부서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보낸 정규직 전환대상에는 기존 12명의 해설사가 모두 포함돼 있어 임용시험은 단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시험 결과 가장 오래 한라산 자연환경해설사로 근무해온 4명이 탈락하고, 한라산 근무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이들이 합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라산국립공원은 지난 2월 해설사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연해설사 10명과 산악해설사 1명을 채용한다고 공지했지만 3월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는 자연해설사 9명과 산악해설사 2명으로 변경됐다"며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기존 해설사들에게는 거짓정보를 제공해 응시를 방해하고, 반대로 경력이 부족한 지인들에게 제안해 1~3개월씩 일시 기간제로 근무시킨 뒤 응시자격요건을 충족시키게 만들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해당부서 관계자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직처럼 전환대상을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채용절차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면서 "합격자들 모두 응시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담당공무원과 합격자들이 지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