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30일 마감… 3% 가산금 주의

자동차세 납부 30일 마감… 3% 가산금 주의
  • 입력 : 2017. 06.30(금) 15:3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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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시한이 6월 30일 마감되면서 자동차세와 위택스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자동차 소유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사용에 따른 자동차세를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기계장비, 125㏄ 이상 이륜차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만일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 기간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소유주는 해당 기간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main/)에 접속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ARS(250-4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하반기 자동차세를 상반기에 미리 일괄 납부하면 약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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