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하계휴가철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제주자치경찰단, 하계휴가철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7월 1일~19일까지 핫플레이스 등 집중 점검
  • 입력 : 2024. 06.27(목) 13:14  수정 : 2024. 06. 27(목) 17:5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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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주요 관광지가 밀집한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홍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또한 자치경찰은 식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나 제조·관리의 위생 취급상태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병행해 점검 및 단속할 방침이다.

이 기간 자치경찰단은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방을 편성, 사회관계망(SNS) 방송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유명 맛집, 대형호텔, 관광식당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휴가철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음식점 등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먹거리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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