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대리응시 통해 대학 합격 20대 징역형

토익 대리응시 통해 대학 합격 20대 징역형
  • 입력 : 2017. 06.21(수) 17:2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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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9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L씨에게 토익과 텝스 대리시험을 의뢰한 뒤 800만원을 지급해 같은 해 11월 텝스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2016년 10월에는 토익시험에 응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L씨와 짜고 서울 모 동주민센터에서 자신과 L씨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L씨가 응시해 얻은 텝스 점수(842)를 이용해 서울 소재 모 대학에 응시해 88명 중 5명의 합격자에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외국어 능력 평가라는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수법 중 상정할 수 있는 가장 불량한 것이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건네주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각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해 한국 토익위원회 등 시험주관기관에 금전적·경제적으로는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형의 손해를 입히고, 공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무력감을 일으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심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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