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제주시 썬호텔에서 열린 '2024년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판 전수식' 모습.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올해 최초로 시행하면서 효과가 기대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07곳(대기업 4, 중소기업 77, 공공기관 26)이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지원 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해 여성가족부장관이 매월 12월 인증을 부여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1호로 2012년 2곳(현재 지정·운영 대상 기준, 이하 생략), 2013년 3곳, 2014년 4곳 등이 추가되며 몸집을 불렸다. 이어 2015년에 전무했으나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개소한 2016년 6곳, 2017년 12곳, 2018년 11곳, 2019년 5곳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무려 22곳이 신규 등록하면서 가장 많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탄생했다. 이후 2021년 5곳, 2022년 14곳, 2023년 11곳에 이어 지난해도 카카오를 비롯해 기업 11곳(대기업 2, 중소기업 9)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유효연장 5곳, 재인증 14곳이 심사를 통과했다. 신규 인증 유효기간 3년 경과 시 심사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 2년, 이후부터 3년마다 재인증이 이뤄진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과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지자체 제공 인센티브로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제주형 민간협력 인센티브 '제주가치이음'도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의 균형이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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