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 제주시 보합…서귀포시는 0.28% ↑

올해 개별공시지가 제주시 보합…서귀포시는 0.28% ↑
30일 가격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입력 : 2025. 04.29(화) 10:56  수정 : 2025. 04. 29(화) 12:4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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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지역은 보합세, 서귀포시 지역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 공시 대상은 전체 52만5041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891필지(국토교통부 공시)를 제외한 33만2022필지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 적용으로 전년 대비 0.13% 하락했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조정과 도로 개설, 개발행위 준공 등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보합세(0.00%)를 보였다. 앞서 2023년(-7.01%)와 2024년(-0.20%) 2년 연속 하락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은 평균 0.04% 내렸고, 읍면은 0.06% 올랐다. 최고 지가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로 ㎡당 727만7000원이다.

서귀포시도 이날 총 23만797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는데, 전년 대비 평균 0.28% 상승했다. 2024년 하락(-0.19%)에서 상승 반전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은 2024년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종이없는 전자 정부 실현을 위해 우편 발송이 중단됨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다.

양 행정시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과 종합민원실, 읍면동,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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