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1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은 한국 근현대사 억압과 화해·상생의 기록들이 포함돼 있다.
등재 기록물 명칭은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로 제주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까지 생산 기록물이 대상이며,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과 화해와 상생의 기록물들이다.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물'에는 오랜 탄압에도 4·3희생자와 유족들이 끊임없이 이어간 증언, 아래로부터의 진상규명 운동, 2003년 정부 공식 보고서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이 담겨있다.
'화해와 상생의 기록물'에는 제주인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없이 모두를 포용하고 공동체 회복에 온 힘을 다했던 내용이 들어있다.
해당 기록물은 총 1만 4673건으로 문서 1만 3976건, 도서 19건, 엽서 25건, 소책자 20건, 비문 1건, 비디오 538건, 오디오 94건 등이다.
주요 목록은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수형인 등 유족 증언, 도의회 4·3피해신고서, 4·3위원회 채록 영상, 소설 '순이삼촌', 진상규명·화해 기록,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물 등이다. 희생자·유족 증언 기록이 1만4601건으로 가장 많으며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이 27건, 진상규명과 화해를 위한 시민운동 기록이 42건,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이 3건이다.
지난 1999년 9월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4·3진상조사 특위 부위원장이던 추미애 의원에 의해 공개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는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또는 사형 선고를 받은 민간인 2530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이 기록돼 있다. 이 명부는 재심을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의 중요한 자료가 됐다.
이와함께 희생자가 형무소에서 가족에게 보낸 엽서, 4·3특위 보고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영모원에 있는 4·3희생자 위령비에 적힌 비문도 4·3기록물이다.
이들 등재 기록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지난 2018년부터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꾸준히 수집된 것들이다.
6년여간 4·3기록물 수집 및 목록화, 심포지엄, 전문가 검토 등을 진행하며 등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신청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오자 제주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유철인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협력해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에 좀 더 부합하도록 등재신청서 보완과정을 거쳤고,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3차례의 심의 속에 지난 2023년 10월 국내 신청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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