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 불법 매립행위 원상복구 해야"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 불법 매립행위 원상복구 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8일 논평
  • 입력 : 2025. 04.08(화) 14:4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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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립 전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일대(사진 왼쪽) 모습과, 매립 후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 인근에서 불법 매립 공사가 진행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환경단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관계당국은 불법 매립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원상복구를 통해 주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서귀포시는 토지주에게 법규에 따라 50㎝ 미만까지 흙을 쌓아 성토하는 공사까지는 허용하되 토지 내 수면은 매립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토지는 대부분 수면으로 이뤄져 있는 상태에서 갈대숲이 분포하는 상태였다. 더욱이 현재 흙을 쌓은 높이도 법에서 정한 규정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23년 지정된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주변 습지 형태로 분포하는 갈대숲 등 철새 서식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건축행위가 늘어나면서 우리단체와 마을주민이 함께 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면서 일궈낸 성과였다"며 "최근에는 고성리, 성산리 연안까지 확대해 보호지역 지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불법 매립 행위로 주변 경관과 생태계 훼손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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