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구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대덕구 홈페이지 캡처
[한라일보] 교통사고나 범죄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노상주차장에 경찰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도민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 내 범죄 예방과 출동 도착 시간 단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은 112신고가 집중되는 오후나 야간 등에 시간제로 운영될 예정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인들의 주차는 가능하다.
제주자치도는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범죄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운영시간 등도 담은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시간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권고만 한다.
전국적으로 대전 대덕구와 부산 해운대구,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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