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윤석열 대통령 석방
윤 대통령측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 기소" 주장
  • 입력 : 2025. 03.07(금) 14:03  수정 : 2025. 03. 07(금) 14:3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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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라일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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