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 7월 도입 이후, 도내 대학생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청년 510명(81.2%), 신혼부부와 기초생활수급자 118명(18.8%) 등이 접수한 628건에 1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실적은 189건(청년 146, 신혼부부 외 43)에 5000만원이다.
도는 올해 사업비를 2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이나 도청 주택토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시 계약서 사본과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와 통장사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및 주민등록등본도 챙겨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임 증명을 위해 계약 체결 당해연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 단위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도 내야 한다.
도내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최대 30만원의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으려면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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