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지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제주특별법 조항 개정이 시급해 이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18일 22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측에 따르면, 이번주 중 1호 법안으로 행정체제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위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는 현행법 제10조의 내용 삭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현행 특별법 상 시·군을 두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위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행안위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면 행안부 장관에게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도지사에게 요구하도록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연내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 국회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주민 투표의 실시를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제주의 계층 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 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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