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전반기 국회가 끝난 뒤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는 기간의 국회 공백을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ㆍ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에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앴다.
김 의원은 "2년 뒤에도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국회가 마비되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전후반기 공백 없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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