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3000원 인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출국납부금 3000원 인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8일 국무회의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7월부터 출국납부금 기존 1만원서 7000원으로 인하
  • 입력 : 2024. 05.28(화) 18:53  수정 : 2024. 05. 29(수) 10:5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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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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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출국납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출국 납부금 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출국납부금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으로 지시했다. 이어 지난 3월 27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출국납부금 인하 방침을 밝혔다.

출국시 내던 출국납부금 인하로 국민들의 부담이 줄 전망이지만 국내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시행령 개정 시 감면 규모가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올해 정부 관광 예산 1조3100억원의 10% 정도에 해당해 코로나 19 이후 어렵게 회복 중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국납부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중 하나로 납부금 인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액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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