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제주서 50대 남성 차량 압수

"7번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제주서 50대 남성 차량 압수
'상습 운전자 등 재범 근절대책' 발표 이후 도내 첫 사례
음주운전 적발 뒤 측정 거부… 경찰, 재범 우려 차량 압수
  • 입력 : 2023. 10.16(월) 10:07  수정 : 2023. 10. 18(수) 08:2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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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압수한 음주운전자 A씨의 차량.

[한라일보] 제주경찰이 지난 6월 발표한 '상습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 이후 처음으로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구속하고 소유 차량 한 대를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저녁 제주시 도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A씨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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