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밭떼기 거래' 피해 우려… "표준계약서 꼭 쓰세요"

노지감귤 '밭떼기 거래' 피해 우려… "표준계약서 꼭 쓰세요"
감귤농가-유통인 구두 계약 사례로 피해 발생
제주도, 표준계약서 5000매 제작해 농가 보급
  • 입력 : 2023. 09.10(일) 14:45  수정 : 2023. 09. 11(월) 11:4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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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노지감귤 포전거래 시 농가와 유통인의 분쟁을 줄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매매 시기를 앞두고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을 당부했다.

일명 '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포전매매는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시장 유통 상황에 따라 감귤가격이 떨어질 경우 포전매매 대금을 농가에 지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며 농업 재해로 감귤 품질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로 감귤나무에 방치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5000매를 제작해 농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감협에 배부할 계획이며 행정기관과 농협 등 유관기관 누리집 등에 서실을 게재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는 일반사항, 특약사항, 계약일반조건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확 예정일과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농산물 반출 지연 시 관리비용 변상 및 손실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은 농가와 유통인 간 분쟁과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포전매매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포전매매를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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