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죽자" 시속 100㎞ 차 몰아 사고 내고 도주

"함께 죽자" 시속 100㎞ 차 몰아 사고 내고 도주
경찰, 차량 동원 특수 협박 50대 남자친구 검거
다친 여자친구 구호 조치 없어 혼자 빠져나와
  • 입력 : 2023. 09.06(수) 11:45  수정 : 2023. 09. 07(목) 12:5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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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차량에 함께 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서귀포시 안덕면 한 마을 안길에 주차한 자신의 차에서 여자친구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같이 죽자"며 갑자기 차를 시속 97㎞까지 가속해 운전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약 1분 30초간 운전을 하다 옹벽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옹벽을 들이 받을 당시 A씨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로 감속했다.

A씨는 피해자가 사고 충격으로 다쳐 거동이 불편한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자신만 유유히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줄이고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A씨가 차량 속도를 시속 100㎞ 가까이 유지하고 사고 직전 핸들을 조작하지 않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살해 또는 다치게 할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고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A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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