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피살' 영구미제로… 파기환송심서 공범 '무죄'

'변호사 피살' 영구미제로… 파기환송심서 공범 '무죄'
26일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서 대법원 판결 확정
재판부 "살인의 고의나 공모사실 인정 어렵다"
  • 입력 : 2023. 07.26(수) 11:41  수정 : 2023. 07. 27(목) 15:5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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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인 '변호사 피살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3부(이재신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광주고법의 원심을 파기,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20년만에 수면으로 떠오른 '변호사 피살사건'은 다시 미제사건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전(前)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 씨는 '갈매기'라고 불리던 동갑내기 조직원 손 모(2014년 8월 사망)씨에게 범행을 시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서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누군가로부터 "이승용 변호사를 혼 내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손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발생 당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20년간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김 씨가 지난 2019년 10월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하며 "이 변호사에 대한 상해를 사주 받고 손 씨와 함께 범행했는데 일이 잘못돼 이 변호사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 경찰은 이후 재수사에 나서 캄보디아에 불법 체류 중이던 김 씨를 붙잡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김 씨의 방송 PD에 대한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선고했다. 1심은 김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지만 직접 증거가 없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들었다.

반면 2심은 "김 씨가 범행을 모의·실행하는 과정에서 손 씨의 행위로 이 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을 하고 이를 용인하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1심과 2심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 피고인 진술도 객관적 사실과 일부 배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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